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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46)
소관기관 방위사업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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