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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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