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제출서류
신청 서식, 입주 및 적격 대상 확인 관계 서류
(지자체별로 구비)
	                                    	

접수/문의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1.1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