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신규사업 지원 종료
관련 공고서 참고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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