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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전화문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588-8788),
  • 신청방법 신규사업 지원 종료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신규사업 지원 종료
	                                    	
제출서류
관련 공고서 참고
	                                    	

접수/문의

접수기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1588-8788)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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