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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전화문의 FTA이행지원센터 (061-820-2102),
  •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내용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제출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 (☎061-820-210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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