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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접수기관 시군 소관부서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제출서류
사업계획 신천서,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 소관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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