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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꿀벌질병 병성감정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6),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출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054-912-074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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