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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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