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전화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
  • 신청방법 우편, FAX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방법
우편, FAX 등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88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