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등 보조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 전화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 (지자체별 상이),
  • 신청방법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선정기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 (☎지자체별 상이)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