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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신청업체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양조업체 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술 품질인증 홍보와 인증교육을 통하여 술 품질인증제의 활성화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 (063-219-943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 품질인증서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

문의처
한국식품연구원(산업지원팀) (☎063-219-943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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