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 품질인증서원본(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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