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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접수/문의

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031-295-818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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