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친환경인증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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