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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4-201-222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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