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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02-2080-8528),
  •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852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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