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접수기관 별 상이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축산업 허가증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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