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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1)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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