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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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