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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18),
  •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1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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