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자체 공고 기간내
이메일, FAX, 방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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