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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산업종합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 접수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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