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동료지원 활동)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수행 【동료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 【자조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도양식 없음, 수행기관별 접수 및 진행) 광역시도에 수행기관 확인 요청드립니다.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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