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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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