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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