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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