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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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