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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제출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3)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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