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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052-703-0953),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644-4544),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052-703-0953)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644-454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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