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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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