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대상 동일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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