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