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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진폐근로자복지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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