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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제출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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