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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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