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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신용보증지원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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