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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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