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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67),
  •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67)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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