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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391)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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