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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