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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문의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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