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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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