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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2.07~2023.03.07
  •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2,700만원, 석사 : 3,600만원, 박사 : 4,500만원
- 2년차 : 학사 3,000만원, 석사 : 4,000만원, 박사 : 5,000만원
- 3년차 : 학사 3,300만원, 석사 : 4,400만원, 박사 : 5,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2.07~2023.03.07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제출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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