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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02-368-8760)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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