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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7),
  •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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