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상반기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서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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