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