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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