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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임도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53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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