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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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