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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2),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2)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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