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중앙부처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