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 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연중
국가정원 방문 또는 우편(대전시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복지국 정원팀)
신청서,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 포함)
산림청 정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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