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문화진흥회
지원대상과 동일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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