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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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