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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산림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05)
소관기관 산림청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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