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전문인력 양성기관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지정서 발급 ○ 신청방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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