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상시신청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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