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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중앙부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34),
  •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제출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문의

접수기관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3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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