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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02-2100-6455)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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